생활/업무관련

직원개인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경비사용시 부가세 처리

풍경소리^^ 2009. 11. 27. 14:39

질 문 |
직원개인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경비사용시 부가세 처리

 직원개인소유 신용카드로 업무상 차량수리비로 150,000원을 지출했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하지만
공급자이면확인을 받지 않았다면 부가세 매입공제는 받지 못하쟎아여. 이 경우 세금계산서도 수취못했다면 매입 가산세가 붙는지요..
개인 현금영수증 역시 5만원 이상 지출시 매입 가산세가 붙는지요..
 
답 변 |

 -안녕하십니까?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의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은5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정당한 영수증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접대비는 직원의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은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개인신용카드매출전표는 일반영수증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되는 것이고, 해당 직원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

http://blog.daum.net/ezbungae/17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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