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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료 부가세

풍경소리^^ 2009. 11. 14. 11:26

리스료 부가세 답변 만족도 -
haslp5919   2008-11-21 오후 5:16: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35
저희 회사는 법인으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리스를 해서 사용하고있습니다. 운용리스로 매월 리스료를 지급하며.. 3년 지나서 매입을 할지 하지 않을지 결정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리스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데..

이때 부가세가 환급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서는 된다고 하고.. 어디서는 업무용 차량이기 때문에 불공이라고 하고..

어떻게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11-22 오전 10:32:52 답변 평가하기 등록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의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 및 유지비용(리스료 포함)등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리스의 경우에도 당해 차량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