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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과 자유직업소득

풍경소리^^ 2009. 10. 10. 16:41
http://blog.naver.com/nampar/50026854729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자유직업소득 포함)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① 일시적·우발적인지의 여부

②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인지의 여부 

로 볼수 있습니다.

■ 계약서를 반드시 갖춘다.

     → 일정기간 일정프로젝트를 수행하여 회사가 요구하는 만족한 성과물(결과물)

          을  도출해 냈을 때에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다.

     → 계약금/(중도금)/잔금 형식을 갖추어야 대등하고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쉽죠

     → 여기서 일정기간(소요되는 기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겠죠

■ 자유직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그 증빙(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송금내역 등)

     을 철저히 갖추어 둔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자유직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용역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을 말합니다.
1.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2.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3.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4. 음악,재단,무용,요리,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5.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포함)와 이와 유사한 용역
6. 보험가입자의모집,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7.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8.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9.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외부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등의대가를 받은용역
10. 라디오,텔레비전 방송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11.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지르이 대가를 받는 용역
12.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등에 관한 연구용역
13. 상담소,직업소개소,신용조사업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14.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