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업무관련

연차휴가제도-연차수당지급

풍경소리^^ 2009. 10. 9. 18:37

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FQ002&qid=0DREv&q=%B1%D9%B7%CE%B1%E2%C1%D8%B9%FD%20%BF%AC%C2%F7%BC%F6%B4%E7

 

근로기준법 제 59조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5인 이상인지 여부를 산정할 때에는 대표자는 포함시키지 않고요....따라서 님의

 

 사업장은 님께서 입사하신지 2년쯤 후인 2004년 11월경이 될 거 같네요.

 

 따라서,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개근하시면 10일, 9할이상 출근하시면 8일

 

 의 연차유급휴가를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0월 사이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사용하시지 않으면 2006년 11월에 미사용휴가일수 만큼의 수당을 지급하

 

 여야 하구요....(물론, 실무적으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부여시기 등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설명드리면 위와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차휴가와 생리휴가(보건휴가)제도 또한 법적으로는 상시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