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성,수익성,건전성 등을 갖춘 기업에 한해서 상장을 허용한다. 수치로 나타 낼 수 있는 계량적 요건과 비계량적 요건이 있다.
장외종목이 유가증권에 상장되기 위한 10가지조건(계량적 요건)
1. 공모금액을 포함한 자기자본이 1백억 원 이상이고 상장 할 주식 수가 1백만 주 이상이어야 한다. 매출액의 경우 최근년도 3백억 원 이상이고 최근3년 평균 2백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2. 소액주주가 전체주주의 30%이상이든지 공모주식 수가 전체주식의 30%이상이어야 한다. 공모주식 수가 10%이상으로 자기자본이 5백억원~1천억원 이면 공모주식 수가 1백만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2500억원 이면 2백만주 이상이고, 자기자본이 2500억원이상이면 5백만주 이상이어야 한다. 상장예비심사 청구 후엔 10%이상 의무적으로 공모해야한다. 단, 코스닥시장에 상장 할때 공모를 한 회사와 코스닥시장에 직상장한 후 1년이 지난 회사는 공모를 하지 않아도 된다.
3.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진 소액주주가 1천 명 이상이어야 한다.
4. 주식 양도에 대한 제한이 없어야 하고 명의개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야 한다. 또, 통일 규격 주권을 발행해야 한다.
5. 이익 상황과 관련해서는 자기자본이익률이 5%이상이고 최근 3년 합계로 10%이상이어야 한다.
혹은 당기순이익이 25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최근 3년 합계로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기 자본이 1천억원 이상이면 자기자본 이익률이 3%이상이거나 당기순이익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6. 유보율이 50%이상이어야 하는데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이면 유보율이 25%이상이어도 된다.
7. 과거 1년간 유상증가 및 무상증자 총액이 각각 2년 전 자본금의 50%이하이어야 한다.
8. 과거 1년간 최대주주 및 5%이상 보유한 주주의 지분변동이 없어야 한다.
9. 설립 후 3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10.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적정이어야 하고 직전 2년간은 적정 또는 한정이어야 한다.
(비계량적 요건)
1. 기업경영의 계속성이 있는가? 2. 기업지배구조가 건전한가? 3. 영업이 타 회사로부터 영향을 받는가? 4.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인가? (영업의 안정성) 5.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가? (경영의 투명성 판단) 6. 회계처리의 투명성 7. 최대주주와의 거래관계가 적정한가?
#코스닥 상장회사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면 여러 가지 특례사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보통의 장외종목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것보다 수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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