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 업무추진수당
관련항목 : 급여, 제수당, 판공비, 대표회의비
계정해설 :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매월 지급되는 업무추진수당(판공비) 발생금액으로서 실질적인 급여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제수당으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며, 판공비 내지 업무추진비계정을 사용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지출증빙이 필요하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표회의 구성원 등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내지는 판공비 또는 거마비 등과는 구분해야 하는데 이러한 비용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징수대행으로 구분되는 ‘대표회의비’ 계정으로 처리해야 한다.
※참조 : 대표회의비 계정
분개실습 : 업무추진수당
1. 당월분 관리소장 업무추진수당 명목으로 200,000원을 예금인출·송금하다.
분개 예 : 차) 업무추진수당 200,000원 / 대) 예금 200,000원
2. 당월분 대표회장 및 관리소장의 업무추진을 위한 월정 지급액 각 200,000원을 예금 인출하여 현금 지급하다. 단, 대표회의 운영비와 업무추진수당계정을 사용한다.
분개 예 : 차) 대표회의 운영비(징수대행) 200,000원 / 대) 예금 400,000원
차) 업무추진수당 200,000원 /
계정과목 : 감가상각비
관련항목 : 감가상각누계액, 집기비품, 공구기구, 차량운반구
계정해설 : 유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기간비용 계상액으로서 일반기업에서는 회기 말에 감가상각을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나 공동주택 회계에서는 월차결산을 실시하므로 당월분 감가상각을 실시하고 이를 계상하여 관리비로 부과하게 된다. 이는 관리비의 균등부과원칙 즉 ‘수익자 부담 및 공평부과’를 실현하는 공동주택 회계의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일부 단지에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말도록 요구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의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기간비용에 해당하는 관리비 상당액이 장차의 입주자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바람직한 처리방법으로 볼 수 없다.
분개실습 : 감가상각비
1. 관리실 집기비품에 대한 당월분 감가상각액을 계상하다.<표 1>
분개 예 : 차) 감가상각비 114,000원 / 대) 집기비품감가상각누계액 114,000원
※ 감가상각비 계상 내역
1. 컴퓨터 : 3,600,000원×36개월 = 100,000원/월
2. 양수책상 : 600,000원×60개월 = 10,000원/월
3. 캐비닛 : 300,000원×60개월 = 5,000원/월
단, 잔존가액은 비망가액 개념이므로 최종 월 상각시 반영하며, 캐비닛의 경우 최종회이므로 잔존가액 1,000원을 제외한 4,000원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다.
2. 기전실 공구기구에 대한 당월분 감가상각을 계상하다. 단, 이중 수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관리외 비용으로 계상한다.<표 2>
분개 예 : 차) 감가상각비 100,000원 / 대) 공구기구감가상각누계액 120,000원
차) 수증자산감가상각비 20,000원 /
3. 집기비품과 공구기구에 대하여 당월분 감가상각을 실시하다.
단, 감가상각을 누락하여 온 바, 현재일자 및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내용연수는 24개월로 간주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기로 의결하다.<표 3>
분개 예 : 차) 감가상각비 300,000원 / 대) 집기비품감가상각누계액 200,000원
/ 대) 공구기구감가상각누계액 100,000원
진 승 한 소 장
한국아파트관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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