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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기간
풍경소리^^
2010. 10. 4. 09:09
양도소득세 신고기간(도움되시기 바라며 참고하세요)
ㅁ1. 2010년1/1일 양도분부터는 매도(소유권양도)한 월의 말일로 2개월이내 예정신고 납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010년에 한하여 과세표준4,600만원이하에대해 5%의 예정신고 납부공제혜택이 있고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면 4,600만원에대한 세액582만원의 5% 291,000원을 공제해 줍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10년에한해 불성실신고 가산세가 10%가산되고
2011년1/1일이후에는 20%가 가산됩니다.
ㅁ2. 소유권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을 원칙으로합니다.
잔금납부일이 불분명하거나 등기접수일이 잔금청산일보다 빠른 경우
등기접수일이 소유권 양도일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