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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분류

풍경소리^^ 2010. 2. 3. 20:08

http://cafe.daum.net/kyghouse/QUC2/172?docid=1FzT0|QUC2|172|20090616160226&q=%B1%E2%C5%B8%B9%FD%C1%A4%C0%FB%B8%B3%B1%DD&srchid=CCB1FzT0|QUC2|172|20090616160226

 

자본의 분류


 

1. 자본금- 보통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

2.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자본잉여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전환권대가, 신주인수권대가 )

3. 자본조정

1) 차감적 항목-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자기주식, 배당건설이자

2) 가산적 항목- 미교부주식배당금, 신주청약증거금, 주식선택권, 출자전환채무

<부연설명> 1. 배당건설이자

1) 설립 후 2년이상 개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자본금의 연 5%이내 배당금지급

3) 이익배당의 자본금 연6% 초과하면 ⇒ 초과액 그 이상의 금액을 상각한다.

2. 감자차손은 감자차익과 먼저 상계 후 잔액을 자본조정으로 처리

3.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자기주식처분이익과 먼저 상계 후 잔액을 자본조정으로 처리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산업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5. 이익잉여금

1)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 현금배당의 1/10(10%)를 자본금의 1/2에 될 때까지 초과시

⇒ 초과금액은 임의적립금

- 기타법정적립금 - 기업합리화적립금, 재무구조개선적립금

2) 임의적립금- 적극적적립금 ⇒ 목적이 달성되면 별도적립금으로 대체된다.

- 신축적립금, 사업확장적립금, 감채적립금

- 소극적적립금 ⇒ 목적이 달성되면 소멸된다.

- 배당평균적립금, 결손보전적립금, 퇴직급여적립금, 자가보험적립금, 별도적립금

3) 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결손금)

당기말 미처분이익잉여금= 전기말미처분이익잉여금± 회계변경누적적효과 ± 중대한전기오류수정손익

+ 당기순이익 - 중간배당액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당기말 미처분이익잉여금 + 임의적립금 이입액 - 이익잉여금처분액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분순서

① 이익준비금 ② 기타법정적립금 ③ 이익처분에 대한 상각액 등 ④ 배당금 ⑤ 임의적립금

결손금처리순서

① 임의적립금 ② 기타법정적립금 ③ 이익준비금 ④ 자본잉여금

< 주당이익 >

1. 기본 주당계속사업이익 = 보통주 계속사업이익 ÷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2. 기본 주당순이익 = 보통주 당기순이익 ÷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부연설명> 유통보통주식수 - 유상증자 : 납입일부터 증가된 것으로 간주하여 가산

- 자기주식 : 취득일부터 매각시까지 해당 기간분 차감

-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 기초에 증가된 것으로 간주하여 가산

보통주 계속사업이익 = 계속사업이익 - 우선주배당금

보통주 당기순이익 = 당기순이익 - 우선주배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