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점심식대나....꽃구입...이런부분은 안되는지 또 금액은 5만원이상인건지.......
전문가 답변
2008-07-30 오후 2: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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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의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을 제외하고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불공제
매입세액불공제란 매입세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조세정책목적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비용,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 등과 의무불이행(세금계산서미수취, 부실기재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등)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
(1) 조세정책목적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
1)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
영업용소형승용차라 함은 운수사업자 등이 소형승용차를 이용하여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운수사업자 등이 아닌 기타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차는 모두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소형승용차라 함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별표1]에 규정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다.
■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승용자동차
① 정원 8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② 지프형자동차
③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④ 2륜자동차. 단,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 및 내연기관외의 것은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승용자동차
① 밴차량(운전석 앞자리에만 사람의 탑승이 가능하고, 뒷부분은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구조의 차량)
② 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5미터 이하이고 폭이 1.5미터 이하인 것(마티즈, 아토스 등)
③ 2륜자동차 중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 이하인 것 및 내연기관외의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 이하인 것
④ 9인승이상 자동차 및 승합차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서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접대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3)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포함)과 다음에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토지의 취득원가로 한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①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 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③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재소비-208, 2004.02.24)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4)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등록신청일(접수일 기준)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것으로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2) 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다음에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취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포함)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2.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3.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기한 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4.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2)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년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다음에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