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업무관련

시간외 근로수당 계산법

풍경소리^^ 2009. 10. 12. 05:39
 
■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1주 4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개정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40시간인 경우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 법내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가산임금지급사유에 해당한다.
일·숙직근무는 일·숙직근무 내용이 평상시 근로의 내용과 동일하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되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숙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평상시 근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숙직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근로자가 지각을 하여 연장근무를 시킨 경우 비록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을 해야 한다.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1일 10시간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10,000원 × 10시간) + (2시간 × 50% × 10,000원) = 110,000원
2005년 7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 2006년 7월 1일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 2007년 7월 1일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 적용규정
개정법(20004년 7월 1일) 시행후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1주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하고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50%에서 25%로 인하한다. 연장근로시간 중 '최초 4시간'이라 함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최초로 발생하는 4시간분의 연장근로를 의미한다. 따라서 1주일의 연장근로 중 주말이 아닌 주중의 연장근로가 최초 4시간에 해당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월요일과 화요일에 각각 10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월요일과 화요일의 연장근로가 최초 4시간에 해당하며, 힐증율은 25%가 적용이 된다.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등의 사업의 경우 개정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3년간은 노사가 서면합의한 때에는 주16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주16시간까지는 서면합의가 필요 없음).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할증율의 저하는 연장근로에만 해당하므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개정전과 동일하게 50%의 할증율이 적용된다.


휴일근로수당
휴일이란 주유급휴일(1주일에 근무하기로 정해진 날을 개근할 경우 부여되는 유급휴일, 통상 일요일인 경우가 많다)외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휴일(무급휴일,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을 말한다. 유급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유급휴일에 당연히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100%) +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100%)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50%)이 지급된다.
무급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무급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100%)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50%)이 지급된다.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주유급휴일에 8시간 근로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은?
(10,000원 × 8시간 : 유급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임금, 월급근로자는 월급에 주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 + (10,000원 × 8시간 : 유급휴일 근로에 대한 대가) + (10,000원× 8시간× 50% : 휴일근로가산임금) = 200,000원
2005년 7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 2006년 7월 1일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 2007년 7월 1일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 적용규정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단축되었다고 해서 당연히 토요일이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며, 토요일을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더라도 그날을 반드시 유급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주1일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1주일 중 소정근로일이 5일(통상 월∼금요일)인 경우 법상 유급휴일은 1일(통상 일요일)이고 나머지 1일(통상 토요일)은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다.
이 경우 토요일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40시간을 초과하였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한다.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란 하오 10시부터 오전 06시까지의 근로를 말한다. 여성의 경우 특히 야간근로가 금지되어 있으나 업무의 특성에 따라 여성 근로자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여자 야간근로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오후 22시부터 오전 06시까지 근로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은?
(10,000원 × 8시간 :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 + (10,000원 × 8시간 × 50%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1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