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업무관련
연차휴가제도-연차수당지급
풍경소리^^
2009. 10. 9. 18:37
근로기준법 제 59조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5인 이상인지 여부를 산정할 때에는 대표자는 포함시키지 않고요....따라서 님의
사업장은 님께서 입사하신지 2년쯤 후인 2004년 11월경이 될 거 같네요.
따라서,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개근하시면 10일, 9할이상 출근하시면 8일
의 연차유급휴가를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0월 사이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사용하시지 않으면 2006년 11월에 미사용휴가일수 만큼의 수당을 지급하
여야 하구요....(물론, 실무적으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부여시기 등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설명드리면 위와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차휴가와 생리휴가(보건휴가)제도 또한 법적으로는 상시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