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구입비용은 차량운반구로 그 유지와 관리를 위한 비용은 차양유지비로 처리를 한다. 차량유지비는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다보면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차량의 검사료, 차량안전협회비, 기름값, 주차료, 세차비 등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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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정과목 |
차량의 구입 |
차량운반구 |
차량의 렌트 |
임차료 |
차량의 할부구입시 할부금 |
미지급금 |
차량의 타이어 등 부품교체비 |
수선비 또는 차량유지비 |
주차위반, 교통위반 벌금 및 과태료 |
세금과공과 |
등록세, 자동차세 등 |
세금과공과 |
공채매입비용 |
유가증권 |
공채매입손익 |
유가증권처분손익 |
종합보험료 또는 책임보험료 |
보험료 |
직원에 대한 20만원 이내의 차량보조비 |
복리후생비 |
차량의 검사료 |
차량유지비 |
수리비 |
차량유지비 |
안전협회비 |
차량유지비 |
주유비 |
차량유지비 |
세차비 |
차량유지비 |
주차료 |
차량유지비 |
차량처분이익 |
유형자산처분이익 |
차량처분손실 |
유형자산처분손실 |
차량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 |
사고시 보험료 수령이익발생시 |
보험차익 |
사고시 보험료 수령손실발생시 |
보험차손 |
영업사원 차량 보험료 대납시 |
보험료 |
차량리스비용 |
리스료 |
고속도로 통행료 |
여비교통비 |
*회계처리
예를 들어 업무용 차량에 주유하고 주유비 50,000원을 카드로 결제를 하였다
차량유지비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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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지급금 |
50,000 |
No. 1 |
대체전표 |
계 |
주임 |
과장 |
2002년 3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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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과목 |
금 액 |
계정과목 |
금액 |
차량유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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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0 |
0 |
0 |
0 |
미지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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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0 |
0 |
0 |
0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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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0 |
0 |
0 |
0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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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0 |
0 |
0 |
0 |
적 요 |
주유후 카드결제 |
*증빙처리
(1) 자동차세 등 차량부대비용
자동차세(세금과 공과로 회계처리할 수 있음), 차량보험료, 차량검사비용 등은 적격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나, 유류대·수리비·세차비·주차료·통행료 등은 건당 지출금액이 5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2) 자가운전보조금
임직원의 소유차량을 임직원이 직접 운전하여 법인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법인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자가운전보조금으로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자가운전보조금은 인건비로 회계처리하든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또는 차량유지비 등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든 적격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다.
종업원이 사용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기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을 한 경우 사용자로부터 받은 유류비, 통행료 등 실제지출 경비상당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위의 자가운전보조금과 별도로 비용인정된다. |
*세금처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사규에 의한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본인 명의 소유차량)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만이 비과세대상이다. 출장비를 실비변상하고 월급여 중 20만원을 차량보조비 등의 명목으로 비과세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여비교통비 명목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비용으로 비과세급여로 인정을 받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량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차량유지비로 계정과목을 처리하고 20만원 초과액은 해당하는 사람의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다수 회사(대기업)의 대표이사(사장)에 대한 차량유지비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비용처리를 해 버리는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나중에 걸리면 탈세로 가산세를 추징당하겠지요
- 차량유지비의 비용처리 구분 -
구 분 |
증빙서류 |
회사 차량을 운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제출시 |
별다른 문제는 없다 |
개인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개인카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제출시 |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면 비용으로 인정이 되나 동 금액 사용분에 대하여
는 개인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공제를 받지 못한다. |
직원에게 20만원 이내의 차량보조비를 지급을 하는 경우 |
회사는 복리후생비 처리 후 비용으로 인정을 받고 직원은 비과세급여로 세금을 징수당하지 않는다. 단, 자기명의의 차량이어야 한다.
※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
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한 종업원에 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 하는 것이다(소득46011-392 , 1999.11.25 ). |
직원에게 20만원을 초과하여 차량보조비를 지급을 하는경우 |
회계상으로는 전체비용에 대하여 복리후생비,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복리후생비 20만원 초과금액은 차량유지비 등 자의에 의해 처리는 가능하나 세무상으로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급여로 보며, 이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만 과세를 하지 않는 급여로 보는 것이다.
종업원의 개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도로비,주차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등을 개별 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금액을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그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지급액이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다(법인46013-2029 , 1998.07.21). |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차량보조비를 지급받은 때 |
회계상으로는 차량유지비 등으로 처리를 할 것이나 세무상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차량보조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동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급여로 보아 과세를 하는 것이다.
종업원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 도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종업원이 출퇴근 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 및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제도46011-11668 , 2001.06.23). | |